구치소 영치금 및 영치품 넣는법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용자들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접견인의 면회를 통해 영치품이나 영치금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구치소 영치금 및 영치품 넣는법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치금은 3가지 방법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할수 있는데요
접견신청 후 면회를 가서 영치금 입을을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민원실을 통해 수용자 지인 등록을 한 후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데요
접견신청을 한 후라면 자동으로 지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 뱅킹이나 폰벵킹 ATM기기 등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영치품은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들여보낼 수도 있고
수용자가 외부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직원이 확인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영치품 접수 가능 품목으로는 안경이나 도서가 되겠습니다.
안경의 경우 무색인 플라스틱 재질만 가능하며 돋보기 안경이나
투명한 플라스틱 안경집 1개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낼 수 있는 영치품 품목인데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치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면회시 어떤게 필요한지 물어보고 보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일 5만원 한도로 영치품을 보낼 수 있는데요
빵 계란 소시지 과일도 있고 장아찌 무말랭이 김치 등 반찬류도 있습니다.
수용자와 상의 없이 보내게 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꼭 면회시 물어보고 영치품이나 영치금을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접수인데요
처방전과 약을 함께 제출하면 의무과에서 확인후 수용자에게 전달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구치소 영치금 및 영치품 넣는법 포스팅을 함께 보았는데요
구치소 안에서 밥도 잘 나오고 나름대로 잘 지낸다고 하니
다들 너무 걱정 마시고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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