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 접견신청 및 면회 하는법
살다보면 주변 지인이나 친구 가족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가까운 동생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접견신청을 통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 방법과 면회 절차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신청 및 면회 하는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시는길은 네비게이션에 '서울구치소삼거리'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근처에 다다르면 크게 간판이 있으니 눈에 잘 띄일겁니다.
입구에서 간단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고 본 건물로 들어갑니다.
접견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접수창구로 가시면 되는데요
접견신청 간판 밑에 줄을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접수창구에서 접견표를 받아야 되는데요
신분증 확인과 인적 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20분 전까지 접견표를 받아야하고 10분전까지 접견장으로 가야합니다.
접견 신청서인데요 간단하게 성명 관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동반 접견인까지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시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접견표 인데요 접견을 신청하는 인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접수창구에서 확인을 한 뒤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것을 들고 신분증과 함께 접견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신청 및 면회 하는법 포스팅을 보고 계십니다.
접견 안내 전광판 인데요
이번회차와 다음회차의 수용자번호와 접견장소 번호가 전광판에 뜨게됩니다.
여기서 대기하다가 접견장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1회차 부터 5회차 까지는 면회시간이 12분이라고 하네요
저는 27회차에 방문해서 10분간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구치소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일찍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일에는 예약없이 가도 1~2시간 기다리면 면회가 가능하고
주말에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 구치소 접견신청 및 면회 하는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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