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사업자등록증 없이 세금 신고 가능??

Posted by 크크민tv
2018. 1. 25. 11:17 Daily tip

요즘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구글 애드센스 수익창출을 통한 광고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서 구글로부터 달러를 송금 받을 수도 있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수익을 발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애드센스 사업자등록증 없이 세금 신고 가능??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구글로부터 송금 받는 외화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2400만원 미만은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게 진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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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본 내용의 기준은


애드센스 수익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와 절차입니다.


국내법상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송금을 받는 에드센스도 소득으로 잡히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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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텐데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데요


애드센스로 수익을 입금 받는 사람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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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없거나 아주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부가가치세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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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3.3%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아프리카tv나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이 그렇죠


하지만 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를 통한 수익은 원천징수 없이 바로 입금 받기 때문에


직접 프리랜서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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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보자면


구글 애드센스로 블로그던 유튜브던 수익이 발생하여 외화 송금을 받은 사람은


금액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금은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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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을 세무서에 문의해봐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고 명확하게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 이 포스팅의 글은 인터넷에 있던 내용을 모아서 정리한 글이라 법에 어긋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납부 방법은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드센스 사업자등록증 없이 세금 신고 가능?? 포스팅이였습니다.